세금·세무

치즈찹쌀떡

치즈찹쌀떡

채택률 높음

대학교에서 해외 기관에 연구관련 위탁용역 발주했는데 부가세 대리납부 의무 있나요?

부가세 대리납부 의무 관련 질의 드립니다.

대학교에서 해외의 기관에 위탁용역을 발주하고 결과보고서를 받는 과제가 있는데, 해외에서 용역 자체를 모두하고 대학교는 보고만 받는다면 대리납부가 아닐 수도 있나요?

아니면 [사전-2025-법규부가-0450]과 같이 국외연구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연구용역이 부가세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해당 연구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지 않는 경우는 <<부가세법 제52조>>에 따라 부가세 징수하여 대리납부해야할까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