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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힘찬노루190
힘찬노루190

실업급여를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전 직장에서는 평균임금 180만원에 / 하루 5시간/ 주6일/ 6개월 근무 했고, 183일 보험일수가 있고,

현 직장은 평균임금 210에, / 하루 8시간/ 주40시간 /주5일 5개월 근무 했습니다.

알기로는 하루5시간 근무의 경우 상한액이 4만 얼마라 한 달 수급액이 120얼마로 낮아 지는데,

현 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처리 되고 수급을 신청 하게 되면 저는 실업급여를 한 달에 얼마 받게 되는 건가요?

18개월치 월급을 합산해서 계산 한다는 소리도 있고, 그렇게 계산 하면 또 전 직장은 5시간 근무라 수급액이 낮아 지고 계산이 복잡해 지던데 도대체 어느 것이 맞는 것인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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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금액은 최종직장의 평균임금 및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결정이 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이므로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8시간 기준으로 64,192원이 됩니다.(실업급여는 보통 28일치씩 지급되므로 1,797,376원이 됩니다.)

    3. 실업급여 금액 산정시 이전 직장의 근로시간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4.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계산하므로 현직장에서 1일 8시간 근로하여 1일 6만 4192원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의 임금평균액에 기초하여 구직급여일액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