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사항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하고있는데 만약 150만원을 급여로 받는다 하면
최저임금에 위배되지 않으려면 주 소정 근로시간 29시간인데 그러면 1일 근로시간이 소수점으로 나오는데 이건 그냥 반올림하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을 맞추어야 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은 버림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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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이직확인서 제출 시 1일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으로 나오는 경우 실제 지급받는 임금과 1주 소정근로시간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소수점을 반올림하면 사실상 근로시간이 늘어나게 되므로 이 경우 최저시급 미달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은 소수점 이하를 버려서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게 합니다. 다만, 업무 담당자에 따라 처리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