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후 궁금한게 몇가지 있습니다.
1.돈을 많이 들인 데스트톱 같은 제품의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처리를 하며
몇년 주기로 해야 적당할까요?
2.기본적인 부가세신고는 알겠는데.. 해외 거래시 세금계산서 관련 발급방법이 너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종과 자산에 따라 연수가 다르지만, 5년으로 잡고 하고 있지만 자세한선 업종을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해외 거래시 영세율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하며, 구입 경우 세금계산서는 발행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데스트톱 같은 비품은 고정자산등록을 하여 보통 정률법으로 감가상각 처리합니다.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내용연수는 보통 5년을 적용합니다.
2. 해외에 수출을 말씀하시는건지.. 해외에 수출은 일반적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며 영세율 첨부서류 등을 작성하고 첨부하여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감가상각비는 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이 가능하며, 감가상각기간이 법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참고로 비품은 5년 정액상각합니다.
2. 이건 해외관련 세무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법인 등을 통해 컨설팅을 받거나 자체 참고자료를 제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전산기기의 주변부품 등은 가격과 상관 없이 구입한 당해연도에 일시적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굳이 감가상각을 원하시면 5 ~ 6년 정률법으로 하시면 무방합니다.
2. 해외 수출을 할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며, 부가가치세는 '0'의 세율로 부과되므로 수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액은 없습니다. 해외로부터 수입해올 경우 수입세금계산서를 통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에 대하여는 그 금액과 상관없이 해당 비용을 구입한 연도에 모두 비용처리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고 자산으로 등록하시면 자산으로 인정받으며 업종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보통은 5년의 감가상각을 합니다.
2-1. 수출관련
수출의 경우 수출신고필증에 따른 거래 시에는 세금계산서가 따로 필요하지 않으며, 수출과 관련하여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따라 거래되는 경우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합니다.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가 이동하여 위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따로 발행하지 않지만, 해당 재화의 이동과 관련하여 그 대금 지급은 국내에서 이루어 지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 발행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2-2. 수입관련
수입의 경우에는 세관을 통해서 반입이 되므로 세관장이 발행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