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철저한콩중이174
철저한콩중이17424.04.27

타 지역으로 잠시 전입신고 한 후 다시 고향집 부모님 밑으로 전입신고 시 주민세

타 지역으로 잠시 전입신고 한 후 세대주가 되었고 약 2주 뒤 다시 고향집 부모님 밑으로 전입신고 시 주민세가 발생하나요?

직장이나 알바를 다니는 건 아니라서 수입은 없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민세는 6월1일 기준으로 해당 주소지의 세대주에게 과세되는 것이기 때문에

    6월1일 당시 세대주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헤대주인 경우 당해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에서는

    매년 07월 01일 현재 세대주인 사람에게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08월 16일부터 08월 31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개인균등분 주민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07월 01일 현재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등재된 사람에게

    개인 균등분 주민세를 주소 변동 이후에도 과세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년 7/1 기준,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라면 주민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7/1 기준 부모님이 세대주라면 부모님에게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세의 경우 관할 구청 세무과 조사관님께 질문하시는것이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세는 구청에서 고지하는 세액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