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헤대주인 경우 당해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에서는
매년 07월 01일 현재 세대주인 사람에게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08월 16일부터 08월 31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개인균등분 주민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07월 01일 현재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등재된 사람에게
개인 균등분 주민세를 주소 변동 이후에도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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