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기간에 범죄를 저지르면 바로 구속 아닌가요?
보통은 집행유예기간에 범죄를 저지르면 바로 형이 집행이 되는 거 아닌가요?
집행유예기간에 음주가 의심되는 상태에서 무면허에 경찰 폭행까지 했는데...
일단 무면허에 경찰 폭행 자체가 범죄인데... 왜 바로 구속이 안되죠?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요.. 어떤 사람은 빵만 훔쳐도 바로 구속인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속은 도주와 증거 인멸 여부로 심사 후에 결정 되는 것이고 관련하여 집행유예의 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 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실효가 되기 때문에 경합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행유예기간이라하더라도 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며 구속사유가 있어야합니다. 집행유예기간 중 저지른 범죄의 판결선고에 따라 기존 집행유예의 실효 등이 결정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 7. 29.>
집행유예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어야 집행유예선고가 실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