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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기간에 범죄를 저지르면 바로 구속 아닌가요?

보통은 집행유예기간에 범죄를 저지르면 바로 형이 집행이 되는 거 아닌가요?

집행유예기간에 음주가 의심되는 상태에서 무면허에 경찰 폭행까지 했는데...

일단 무면허에 경찰 폭행 자체가 범죄인데... 왜 바로 구속이 안되죠?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요.. 어떤 사람은 빵만 훔쳐도 바로 구속인데...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속은 도주와 증거 인멸 여부로 심사 후에 결정 되는 것이고 관련하여 집행유예의 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 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실효가 되기 때문에 경합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행유예기간이라하더라도 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며 구속사유가 있어야합니다. 집행유예기간 중 저지른 범죄의 판결선고에 따라 기존 집행유예의 실효 등이 결정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 7. 29.>

      집행유예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어야 집행유예선고가 실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