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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힘찬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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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피의 사건 참고인 조사 질문입니다

금일 우편으로 "성명불상 귀하에 대한 모욕 피의사건(참고번호 xxxx)의 참고인으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니 2024.11.4 ~ 까지 ~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펨코리아 모욕 사건 관련) 라는 내용의 우편을 받았습니다.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는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몇가지 질문에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커뮤니티에서 모욕죄로 고소당한거 같은데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2. 현재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관할경찰서에 전화하여 고소내용을 듣고 정보공개청구 열람 후 조사받고싶으니 조사일정을 미루겠다고 얘기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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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1.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혐의점이 발견되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이때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선임권 등 피의자 권리를 고지받게 됩니다.

    2. 피의사실을 정확히 파악한 후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할경찰서에 연락하여 고소장 열람 후 조사받기를 원한다고 요청하고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고소내용을 모른 채 조사를 받다가 피의자로 전환될 경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고소장 정보공개 완료 전이라도 조사를 진행할 수 있지만, 참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고소내용 파악 후 조사받고 싶다는 요청은 충분히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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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직접 모욕적인 발언을 하신 부분이 있다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2. 고소장을 확인하시고 조사에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일정을 미루겠다고 전화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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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해당 사건에서 현재 어떠한 경위로 참고인에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면 그 이후에 조사 일정을 잡아달라고 요청해 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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