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더치트로 인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일 경우
더치트에서 올리라는 그대로 사실만 적시하여 피해 사례를 등록 하였고 비방의 의도 또한 없었는데 판매자가 저를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앱을 공익성을 목적으로 타당하게 작성하여 진행 하긴 했습니다. 개인정보가 앱 내부에서는 가려지지만 계좌가 사기의심계좌라고 뜨는게 명예훼손이라고 하는거 같은데 그렇다면 피해자가 이렇게 민형사로 신고를 당한다면 앱에 올리는 행위 자체가 모든 사람이 불법 아닌가요..? 만약 공익적 목적으로 올렸다 인정이 되어 형사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더라도 민사에서 충분히 패소 할 가능성이 크며 돈을 물어내야 할거 같은데 더치트 앱 자체의 문제 아닌가요? 또한 고소를 한다는 사람은 더치트에서 분명히 연락이 가고 충분히 소명할 기한이 있었음에도 저의 명예훼손을 문제로 저를 고소 하기 위한 목적과 긴 기간으로 민사상의 더 큰 금액을 받아내려고 한거 같은데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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