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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내내존중받는대추나무

내내존중받는대추나무

25.12.23

한달7일이상 근무시 4대보험유무.

9일일하는데 9일동안 공휴일이 2번이라 실직적인 근무는 7일일때

7일근무라 고용보험만 하는지

아니면 9일로 쳐서4대보험까지 나가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5.12.23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등 휴(무)일을 제외한 실 근로일이 7일 이하인 경우에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