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 약정서 확인부탁드립니다!
아래 계약서에 보시다시피 원래 지주가 두명인 땅을 주식회사에서 매입을했고 그전에 저희쪽에서 20평을 매입을해서 합필을 못시켜놓은 상태였으며, 주식회사에서 허가진행을하기위해서는 저희가 매입한 땅 20평을 소유권을 이전을하였다가 다시 저희쪽으로 다시 이전해주겠다는 계약서인데 저희쪽에서는 안전장치가 너무 없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저런 서류 하나을 들고와 작성해달라고합니다. 이 계약서를 어떻게 바꾸어야 추후에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돌려받을때도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금전적으로도 받은것도 일절없으며, 가등기말소를 시켜버리면 문제도 많을것같고 주식회사에서는 은행에서 최대한 대출을 받아 진행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계약서를 어떤식으로 변경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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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상 안전장치로는 문제가 생겼을때 이행을 안해버리면 소용이 없기에 별도의 담보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