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급정년자는 직급정년일자를 퇴직예정일자로 반드시 수정하여 신청하여야만 우선순위 선정 시 불이익이 없는 건가요?
명예퇴직일자가 확정된 경우, 퇴직예정일은 확정된 명예퇴직일로, 직급정년자는 직급정년일자를 퇴직예정일자로 반드시 수정하여 신청하여야만 우선순위 선정 시 불이익이 없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법률에는 규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사규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또한 직급정년이라는 개념은 현재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예전부터 비판이 많았고, 정년이 만 60세로 고정된 이상 특정 직급에서 승진을 못한다는 이유로 퇴직해야한다는 직급정년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인권위도 직급별 정년차등제를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 보아서 그 시정을 권고하여 왔는데, 차별로 판단한 주된 이유는 정년연령을 구분 짓는 경계에 있는 직급 간의 업무 구분이 불명확한 점, 특정 직급이 반드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다고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정년 때문에 승진 적체 및 조직의 비대화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점, 조직의 신진대사는 인사제도 전반에 대한 관리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 등이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명예퇴직, 직급 정년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