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이 있을 경우 계약 취소특약의 법적효력여부
안녕하세요.
유튜브의 알수없는 알고리즘으로... 지나간 뉴스 기사를 보다 문득 궁금해 질의 드립니다.
(조** 아내가 이력을 숨기고 비밀리에 계약체결로 인해 난리가 난 사건)
집주인이 세입자를 받을때, 세입자의 범죄경력(강간, 아동성폭행, 특수강간 등 주변 사람들의 클레임을 받을 소지가 있는 중한 범죄가 있는 경우)이 있을 경우 계약금 반환없이 계약취소가 가능하다는 특약을 넣으면 효력이 있나요?
집주인의 의사에 따른 계약취소시 계약금 배액반환 법률조항이 특약보다 더 우선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어려울 경우, 계약취소를 하고 싶다면 어떤 조항에 근거에 계약취소가 가능할까요?
특약
예) 세입자의 범죄이력에 대해 사전고시 없을 경우 집주인은 계약금 반환없이 계약취소가 가능하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인간의 계약에서 합의된 특약은 우선적용되나, 법률상 범위내에서 인정이 됩니다. 질문에서의 특약을 기재하였고 이후 세입자의 범죄이력등이 발견되는 경우 특약에 따라 계약해지 및 계약금 몰수는 가능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계약서 특약조건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협의에 의해서 결정된 경우 얼마든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집주인이 세입자를 받을때, 세입자의 범죄경력(강간, 아동성폭행, 특수강간 등 주변 사람들의 클레임을 받을 소지가 있는 중한 범죄가 있는 경우)이 있을 경우 계약금 반환없이 계약취소가 가능하다는 특약을 넣으면 효력이 있나요?
==> 네 그렇습니다.
집주인의 의사에 따른 계약취소시 계약금 배액반환 법률조항이 특약보다 더 우선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어려울 경우, 계약취소를 하고 싶다면 어떤 조항에 근거에 계약취소가 가능할까요?
==> 강행법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특약이 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의 성립과 효력에 대해 이해하려면, 계약의 성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 표시가 합치한 때에 이루어집니다. 계약의 효력이 발생되려면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이 있어야하며, 계약의 내용이 실현 가능하고 적법해야하며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아야합니다.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계약 취소특약의 법적효력에 대해 말씀드리면, 계약의 특약이 계약의 일반 조항보다 우선하는지는 계약의 내용과 법률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의 특약은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설정되며, 이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약이 법률에 위반되거나 공정하지 않은 경우, 법률은 그 특약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의 범죄경력에 대해 사전고지 없을 경우 집주인이 계약금 반환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특약의 효력은 법률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법률적인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계약의 무효와 취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무효"란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법률상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제한 (무)능력이나 의사표시의 결함을 이유로 취소권자가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개념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