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지급건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이번 달 10월에 추석 주가 끼어있어서요. 10/1~10/5 일까지의 주휴수당 지급이 필요한가 궁금합니다.
10/1~10/4(토)까진 근무를 했는데, 10/5(일)에 추석 연휴로 가족 행사가 있다고 미리 통보를 해서 서로 합의하에 결근 처리했는데요. 그 날 쉬고 난 뒤에, 대체로 다른 날에 추가 근무한 요일은 없습니다. 주휴수당 지급을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일 즉, 1주 동안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이 언제인지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