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Lh 전세임대 하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cctv

Lh 전세임대 되는 단독/다가구 주택의 경우 기본적으로 cctv와 방범창이 되어있나요? 특히 단독주택에 관심 있어요

집주인에게 말해도 잘 안해주죠? 세입자가 하면 계약 끝나고 어떻게 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LH 전세 임대로 공급되는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씨씨티가 서치가 의무화되지 않아서 기본적으로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도 많습니다. 방범창의 경우 저층 세대를 중심으로 설치된 곳이 있으나 건물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현장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비용 부담으로 인해 집주인이 추가로 씨씨티비나 방범창을 설치해주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계약 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세입자가 직접 실외용 유선 씨씨티나 방범창을 설치할 경우에는 반드시 집주인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며 퇴거 시 원상복구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시에 방범 시설 설치 및 퇴거 시 처리 조건에 관한 특약사항을 미리 명시해 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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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Lh 전세임대 되는 단독/다가구 주택의 경우 기본적으로 cctv와 방범창이 되어있나요? 특히 단독주택에 관심 있어요

    ==> 의무사항이 아닌 만큼 없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집주인에게 말해도 잘 안해주죠? 세입자가 하면 계약 끝나고 어떻게 하나요?

    ===> 설치의 의사에 따라 철거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한국토지주택 공사의 전세임대는

    주택의 소유주가 기존 상태 그대로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아파트: 공동현관 CCTV 등 있는 경우가 많음

    단독/다가구: 건물마다 천차만별 (없는 경우 많음)

    특히 단독주택은 CCTV·방범창 없는 경우가 꽤 흔합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 협의하거나 세입자가 설치하되 원상복구를 고려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CCTV등이 설치가 된 집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세입자가 설치를 하게 될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설치를 하고 향후 퇴거 시 다시 제거를 하시면 됩니다.

    우선적으로 임대인과 상의를 해볼 상황으로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LH 전세임ㅁ대로 나오는 단독, 다가구 주택은 CCTV 방법참이 기본적으로 다 설치되어 있다는 식의 의무 규정은 아니고 단지, 건물 특성과 LH 내부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단독주택은 CCTV, 방범창이 없거나 최소한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LH 전세임대에 들어간 단독 다가구 주택은 기본적으로 CCTV와 방범창이 무조건 되어 있다는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아파트 공동주택 규모일 때와는 달리 단독, 다가구는 보안 방범 시설 의무가 거의 없어서 집주인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