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지수당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20. 05. 14. 08:53

본사는 양산, 서울에 지사가 있는데,

서울지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간식비, 식비 명목으로 '원격지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서울지사에 근무하는 재직자에게만 지급을 하니까 통상임금에 해당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맞는건가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내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잘 몰라 확답은 드리기 어려우나

서울에 근무하는 분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서울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는

원격지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14.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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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급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근기법시행령 제6조 제1항).

    • 대법원은 통상임금을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정의하면서, 결국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합니다(대법 2013.12.18, 2012다89399).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격지 수당'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진 것이라면 고정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나, 특정시점 전에 퇴직하더라도 그 근무일수에 비례한 만큼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한도에서는 고정성이 인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5. 1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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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통상임금)"에 의거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의미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산정지침 제5조의2 본문 및 별표"에 의거 1)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 (1일 휴게시간을 제외한 8시간, 즉 1주에 휴게시간을 제외한 40시간을 의미) 및 2)일·주·월 기타 1임금산정기간내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해 일급·주급·월급 등의 형태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의 범위에 들어간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볼수 있을것이며, 여기에는 특수지역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벽지수당, 한냉지근무수당 등도 포함이 됩니다.

      허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① 정기적, ② 일률적, ③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라고 판시했으며, 특히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그 밖에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 간식비 및 식비 명목으로 "원격지수당" 을 서울지사에서 근무하는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고 언급하셨는데, 주어진 정보로만 상황을 판단하자면, 이는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판단되며, 특히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된 고정급이라기보다는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경우임),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그 밖에 특정 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 (즉 서울지사에서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이므로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14.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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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금품이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직후나 그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나) ①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한 성질을 갖춘 임금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노사 간의 합의 등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가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분할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 그러한 사정 때문에 갑자기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성질을 상실하거나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따라서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②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③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각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산정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임금을 일부 제외한 채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산정하도록 노사 간에 합의한 경우 그 노사합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위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 노사합의는 무효이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것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충족하는지를 보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1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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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설명만으론 통상임금성을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지사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하더라도 지급의 조건이 사전에 명확(서울지사 근무시)하게 정하여져있다면 이는 통상임금성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임을 유의하시어 사실관계 등을 추가로 안내주시면 검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 05. 1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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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겠으나, 일반적으로 재직자 규정이 있어 중도퇴사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수당은 고정성을 결여하여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봅니다. 관련 판례 안내드립니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그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사건번호 : 대법 2012다89399,  선고일자 : 2013-12-18)

            2020. 05. 1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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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은 그 명칭에 상관없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충족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서울지사의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며, 특정 조건의 성취 유무와 무관하게 지급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특정 지역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벽지수당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1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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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 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1) 소정 근로의 대가성 2) 정기성 3) 일률성 4) 고정성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2. 특히 '일률성'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 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는데,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 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어야 합니다.

                3. 원격지 수당은 서울지사에 근로하는 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관련된 조건으로서 통상임금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나, 그 실질이 간식과 식사 비용 지원을 위한 것으로서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0. 05. 16.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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