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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코인과세는 어떻게 대비해야하나요?

1.1부터시작인데 구체적인게 없네요

당장 어떻게 대비해야할까 고민입니다

해외계좌. 지갑. nft. 디파이 이자 등 어떤식으로 계산할까요

올해가 가기전에 전부출금을 해야하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보유분을 2022년 1월 1일 이후 처분하는 경우에도 기타소득 과세 대상이나, 실제 취득가액과 2021년 12월 31일의 시가 중 큰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기타소득 과세하므로 굳이 올해 안에 전부 처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2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되는 만큼 벌면 벌수록 세금이 부과되어 별다른 대비책은 없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가상화폐 미실현이익이 있다면 올해 말까지 양도할 경우 비과세 되는 점을 참고하셔서 의사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이란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