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대리작성시 신고 가능할까요?
5달 일하고 그만두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고 급여는 잘 들어왔습니다 저는 작성한 적이 없는데 급여가 들어오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는것은 대리작성을 했기때문에 가능한 것 아닐까요?
1.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아도 급여 지급받을 수 있는지(최저는 아니고 이것저것 좀 더 쳐줍니다)
2. 저의 동의와 언질 없이 대리작성을 한 경우 어떻게 신고할 수 있는지
3. 당일에 얘기 후 퇴사하였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다고 알고있는데 급여는 제대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4. 주말에 일한것은 주휴수당을 주고 평일에 추가근무 한 것은 최저시급만 주는데 (주말에만 일해도 주 15시간 초과 평일에 추가근무 할 경우에는 주40시간정도 됨) 평일에 일한것이 최저시급이 포함되지 않는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나요?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는분들 너무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해야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구두의 계약도 유효합니다. 근로계약이 없었다면 귀하가 5개월간 근무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로계약을 다른 사람이 대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당일 얘기 후 퇴사하였어도 기왕에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퇴사를 당일에 하는 것은 직장인으로서 도리는 아니며 자칫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에게 적용되는 임금을 알 수 없으나 어떠한 경우에도 최저시급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작성은 사문서 위조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급여는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주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가 지급되어야 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실제 지급하기로 한 임금을 입증할 수 없는 한, 최저임금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더라도 가능합니다
2.4대보험 가입은 근로계약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평일이나 주말에 관계없이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하고,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는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임금을 받을 수 있고 4대보험 가입도 가능합니다. 대리작성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작성 여부와 별개로 근로자의 지휘는 인정되기에 임금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더라도 구두로 확정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 효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당일 퇴사한 경우에도 근로를 제공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평일, 주말과 무관하게 초과 근로에 대하여 가산 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