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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멧토끼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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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 거면 치라고 했을 때는 범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건가요?

정치와 법 배우는 학생인데 궁금해지네요. 가위바위보 딱밤 맞기도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되어서 범죄 성립이 안 된다고 하던데 유튜브 쇼츠에 '이두나'라는 드라마가 짧게 떴는데 거기서 수지가 와인병을 들고 있었고 한 남자가 "쳐, 치세요~ 치라니까?"라고 했는데 댓글에서는 치라고 하면 쳐도 괜찮은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사실상 쳐도 행위 시에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와인병 같은 무기로 때리면 뭔가 달라지나요? 승낙이 있다면 피해자가 사망해도 죄가 없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승낙은 개인적인 법인에 한정되나, 그 중에서도 생명 신체에 대한 승낙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신체에 대한 폭행을 승낙했다고 하여 피해자의 승낙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치라면 치라는 말을 하는 상대방의 진정한 의사가 "마음대로 때려도 좋다"가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승낙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기에 위와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승낙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존 판례는 살인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승낙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