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칠 거면 치라고 했을 때는 범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건가요?
정치와 법 배우는 학생인데 궁금해지네요. 가위바위보 딱밤 맞기도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되어서 범죄 성립이 안 된다고 하던데 유튜브 쇼츠에 '이두나'라는 드라마가 짧게 떴는데 거기서 수지가 와인병을 들고 있었고 한 남자가 "쳐, 치세요~ 치라니까?"라고 했는데 댓글에서는 치라고 하면 쳐도 괜찮은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사실상 쳐도 행위 시에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와인병 같은 무기로 때리면 뭔가 달라지나요? 승낙이 있다면 피해자가 사망해도 죄가 없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승낙은 개인적인 법인에 한정되나, 그 중에서도 생명 신체에 대한 승낙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신체에 대한 폭행을 승낙했다고 하여 피해자의 승낙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치라면 치라는 말을 하는 상대방의 진정한 의사가 "마음대로 때려도 좋다"가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승낙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기에 위와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승낙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존 판례는 살인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승낙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