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칠 거면 치라고 했을 때는 범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건가요?
정치와 법 배우는 학생인데 궁금해지네요. 가위바위보 딱밤 맞기도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되어서 범죄 성립이 안 된다고 하던데 유튜브 쇼츠에 '이두나'라는 드라마가 짧게 떴는데 거기서 수지가 와인병을 들고 있었고 한 남자가 "쳐, 치세요~ 치라니까?"라고 했는데 댓글에서는 치라고 하면 쳐도 괜찮은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사실상 쳐도 행위 시에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와인병 같은 무기로 때리면 뭔가 달라지나요? 승낙이 있다면 피해자가 사망해도 죄가 없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