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은 어떤 방식으로 사용을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실손보험은 병원가서 어찌 처리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감기증상이 있어서 처음으로 실손보험을 해보려고 하는데 어떡해야할까용?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이 치료 다 받고 결제 까지 다 한 후에,
진료비영수증, 내역서, 진단서 등등을 보험사로 제출하면
보장방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이나 사고로 다쳐서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나 치료후 사용한 의료비의 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를 발급받아서 보험사로 청구하면 실제 사용한 의료비에서 본인부담금을 공제후에 보상합니다 의원급 병원급의 본인부담금 급여부분 비급에 부분의 본인부담금의 차이도 있어서 소소한 의료비는 보상금액이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병원비를 납부하고 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 약 처방비
등을 보험사로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손보험은 병원가서 어찌 처리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감기증상이 있어서 처음으로 실손보험을 해보려고 하는데 어떡해야할까용?
: 실손보험은 상해, 질병으로 인한 직접 의료비에 대하여 보상을 받는 보험으로,
질문자의 경우 병원치료비에 대하여 진료비 영수증, 치료비세부내역서, 약제비영수증을 발급받아,
본인 가입한 보험사에 홈페이지 또는 앱에 해당 자료를 업로드 함으로써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실비를 청구 시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즉, 의원급은 1만원, 종합병원 1.5만워, 상급병원 2.0만원,약제비는 8천원 공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를 들어 병원비 2만원, 약제비가 1만원이 나왔다고 하면
병원비에서 1만원, 약제비에서 8천원을 공제 후 보상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금액이 되시면 청구를 그 이하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금 청구는 3년이내입니다. 보통 몇만원씩 나온거 가지고 하지는 않고 번거롭지않
진료비영수증등을 챙겨만 놓고 한번에 보험사에 청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간단하게 준비하실 수 있으십니다.
해당 보험사의 실손보험 청구필요서류를 확인하신 후에 병원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단, 병원급에 따라 면제금이 있으니, 1만원 정도는 면제된 후에 나가는것이니 총금액을 보신 후.
청구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