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같은 차선이 아닌 다른 차선 주행 차량에 대한 안전거리 확보가 필수 인가요??

분심위 심의 결정 사유인데 이해가 안가서 문의 드립니다.
국도에서 눈길이였고 청구차량이 1차로 주행중이었고, 피청구 차량이 2차로 선행 중이였는데
2차로 선행 차량이 미끄러져 1차로를 침범했고 1차로 후행 주행 중인 차량과 충돌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심의 결정 사유에서 눈길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주행하다 충돌에 이르렀다고 되있는데 같은 차로의 안전거리가 아닌 다른 차로에 있는 차량도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하나요??

이런식으로 가고 있었는데 거리는 100m 정도 됐습니다.

기상환경이 안 좋을때는 이렇게 1차로, 2차로 나란히 가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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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안전거리라고 하면 같은 차선의 앞차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다소 달리 판단될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그와같은 판단이 이루어져야할 특별한 상황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분심위에서는 눈길이라는 점을 특수한 사정으로 본 것으로 판단되나 그러한 판단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는 남아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