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공시시효가 발효가 되는데요 공소시효가 없는 사건도 있는가요

범죄에는 공소 시효가 대부분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런데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면

공소시효가 없어도 될거 같은데요 우리나라 범죄중에 공소시효가 없는 사건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5. 7. 31.]

    일단 살인죄와 13세 미만의 자 내지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아래와 같이 그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ㆍ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② 제7조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 15., 2020. 5. 19., 2023. 4. 11.>

    1.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또는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2. 제9조 및 제10조의 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ㆍ제5항, 제8조, 제9조의 죄

    ④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3. 23.>

    1.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한다)

    2.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의 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1항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