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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공소시효가 있는 이유가 궁금해요?

범죄를 저질렀던 것들이 공소시효만 남기면 된다는 생각이 만연해 있던데요.

어떤경우에는 뉴스에도 나왓던거지만 범죄자가 공소시효 지난줄 알고 돌아다니다 잡힌 경우와 이기적인 죄책감 덜어내기를 위해 기간 지나서 자수하는 경우들도 있던데요.

법에서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소시효 제도가 있는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이 오래 경과하면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고 진실 발견이 힘들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피해자의 고통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해소됩니다. 끝없이 처벌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보다 일정 기간 후에는 법적 안정성을 부여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보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는 형벌로 범죄자를 교화하고 재범을 방지하려는 형사정책적 목적 달성이 어려워집니다.

    공소시효는 국가의 소추권 행사를 재촉하는 기능도 합니다. 범죄 발생 후 일정 기간 내에 수사와 기소를 마치도록 하는 것이죠.

    다만 반인륜적 범죄,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두지 않거나 매우 길게 설정하여 언제든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국가가 형벌권 내지 소추권 행사를 하지 아니하여 일정한 법률 관계가 장기간 형성된 경우 이를 존중하기 위한 제도라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 범죄 후 장기간의 시간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장기간의 도피생활로 인하여 처벌받는 것과 동일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범인에게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모두 돌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인식에서 공소시효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