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상인에게 이런걸보내는 상인회 .

저희 엄마는 시장에서 장사를 50년이상 하고있습니다 상점은 엄마소유의 가게이고 근데 상인회에서 찬장만들고 청소를 안해주셨어 물이샌적이있는데 정기적으로 청소 해달라 요구했더니 저런 종이를 주시네요 상인회에서 만든 천장인데 청소요구권없나요?? 그리고 강제이주 협박 하는듯 형광펜까지해서 저런거 괜찮은가요?? 그리고 사유재산을 상인회라는 이유로 강제 이전가능한가요?? 그럼 배상은 어떻게 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기재된 내용은 상인들이 모여 만든 상인회의 약관으로 보이는바, 위 내용에 따르면 청소는 점포소유자가 하는 것으로약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청소요구권이 인정되는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 사진과 같은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