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래시장벌금 50만원? 시장문을 같이닫자고요?
재래시장상인임니다.한달정기휴무가 있어요
이를어길시50만원 벌금이있다네요
한달정기휴무를 한달 두번정기휴무로 과반수로 정하구
이를 어길시 50만원 벌금이 있다너요
한달 정기휴무까지는 이해하는데 요새 장사도 어려운데 시장문을 닫고 다함께 같이 쉬자고하니 참답답하네요제가 사업자내고 장사하는데 아무리 상인회 규칙이라도 너무하네요
회원탈퇴라도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회원탈퇴 여부는 본인이 결정하시면 되는 부분으로, 본인이 처하신 상황에 맞게 결정하시면 됩니다.
변호사가 법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