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모 공공기관에 주5일 15시간 9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하면서, 실업급여가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상의 입사일은 1월 21일인데 21일부터 23일까지는 교육하고, 교육일에 해당하는 3일치 임금만 줬고 나머지 날짜엔 출근하지 않았고 급여도 받지 못했습니다. 즉 실제 근무는 2월 3일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고노부 공무원은 계약이 1월 21일부터란 이유로 21일부터 실업급여를 중단시킨다고 합니다. 제 생각으론 1월에 교육 나간 날이 고작 3일이고 24일부터는 나가지 않았고 급여도 받지 않았으니 24일부터 실제근무 전까지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어야 하지 않나란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 의견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