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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실용적인옻나무
더없이실용적인옻나무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모 공공기관에 주5일 15시간 9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하면서, 실업급여가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상의 입사일은 1월 21일인데 21일부터 23일까지는 교육하고, 교육일에 해당하는 3일치 임금만 줬고 나머지 날짜엔 출근하지 않았고 급여도 받지 못했습니다. 즉 실제 근무는 2월 3일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고노부 공무원은 계약이 1월 21일부터란 이유로 21일부터 실업급여를 중단시킨다고 합니다. 제 생각으론 1월에 교육 나간 날이 고작 3일이고 24일부터는 나가지 않았고 급여도 받지 않았으니 24일부터 실제근무 전까지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어야 하지 않나란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 의견이 필요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21.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설연휴기간 임금이 지급되지않았다하더라도 일단 취직이 된 것이어서 구직자가 아니어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입사하기 전까지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