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모 공공기관에 주5일 15시간 9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하면서, 실업급여가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상의 입사일은 1월 21일인데 21일부터 23일까지는 교육하고, 교육일에 해당하는 3일치 임금만 줬고 나머지 날짜엔 출근하지 않았고 급여도 받지 못했습니다. 즉 실제 근무는 2월 3일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고노부 공무원은 계약이 1월 21일부터란 이유로 21일부터 실업급여를 중단시킨다고 합니다. 제 생각으론 1월에 교육 나간 날이 고작 3일이고 24일부터는 나가지 않았고 급여도 받지 않았으니 24일부터 실제근무 전까지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어야 하지 않나란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 의견이 필요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21.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설연휴기간 임금이 지급되지않았다하더라도 일단 취직이 된 것이어서 구직자가 아니어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입사하기 전까지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