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난 부동산 증여해서 2년내 매도하면 과세가 될까요?
형부가 보유한 생활형 숙박시설이 2017년 2억8000 정도에 매입하였는데 현재는 2억이고
언니가 2020년에 매입한 일산아파트는 3억 에서 현재 거의 6억이 되었습니다. (현재 전세를 줌)
같은해에 매도시에는 통산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번년도(아파트 2년보유) 에 형부가 언니에게 증여한뒤 언니가 일산아파트와 같이 매도하면
3억 - 8000만원해서 2억2천에 대한 양도세만 내면 되는지?
형부가 언니한테 증여를 해야 할지? 언니가 형부한테 증여를 해야할지?
크게손실난 형부의 부동산 살릴방법이 없을지 ㅠㅠ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