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난 부동산 증여해서 2년내 매도하면 과세가 될까요?

2022. 01. 14. 11:58

형부가 보유한 생활형 숙박시설이 2017년 2억8000 정도에 매입하였는데 현재는 2억이고

언니가 2020년에 매입한 일산아파트는 3억 에서 현재 거의 6억이 되었습니다. (현재 전세를 줌)

같은해에 매도시에는 통산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번년도(아파트 2년보유) 에 형부가 언니에게 증여한뒤 언니가 일산아파트와 같이 매도하면

3억 - 8000만원해서 2억2천에 대한 양도세만 내면 되는지?

형부가 언니한테 증여를 해야 할지? 언니가 형부한테 증여를 해야할지?

크게손실난 형부의 부동산 살릴방법이 없을지 ㅠㅠ 도와주세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이내 양도한다면 양도세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위의 경우, 언니분이 형부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 양도한다면 수증자 기준의 취득가액(증여받을 당시 시가)으로 양도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양도세를 절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샇바니다.

2022. 01. 1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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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연간 같은 그룹의 자산은 손익을 통산가능한 것이지만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 후 5년이내 양도하면 이월과세에 해당하여 부인당합니다. 따라서 증여를 한다면 5년 이후에 양도를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01. 15.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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