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사망시 보증금 받는 방법이 있나요?
요즘 빌라왕 사망사고 같은 떠들썩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제 주변 지인들도 보증금 날려서 속 아픈 사람을 봤어요 이럴경우 어떤 해결책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인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 절차상 시간이 걸리고, 또한 상속을 포기 하는 경우에는 좀더 복잡해 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상속재산관리인제도를 이용해서 보증금 반환을 요청 해야 합니다.
또한 전세보증보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자인 임대인이 사망 했기에 이또한 상속인을 통해 계약 해지를 먼저 진행 해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해결이 안되지는 않기에 차근차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 하시면 될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를 넣어서 낙찰자한테 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세가율이 중요하구요. 가격이 좀 떨어져도 전세가율이 많이 안떨어지면 괜찮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사망시 상속인에게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가 승계됩니다. 임차인은 상속인에게 보증금반환요청을 하면 됩니다.
보증금반환청구권과 목적물명도청구권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임차한 목적물을 반환해야 보증금반환청구권이 발생 합니다.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되었는지 확인이 필요로 합니다.도달되었으나 회신이 없었다면, 임대차계약해지는 적법한 절차로 해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상속인들로부터 돌려받아야하는데 배우자, 형제자매, 이마저도 없다면4촌 이내의 혈족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먼저 원래의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대상자가 사망하였으므로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을 사망한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사실조회 또는 문서제출명령(사망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목적 : 피신청인의 특정)을 하여 피신청인을 정정해야합니다.
이후 절차에서 상속인들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주면 마무리가 되겠지만 보증금반환을 해 주지 않는다면 위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그집을 상속받은자에게 보증금받으시면 됩니다.
빌라왕같은경우 상속을 포기할꺼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요지
요즘 빌라왕 사망사고 같은 떠들썩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제 주변 지인들도 보증금 날려서 속 아픈 사람을 봤어요 이럴경우 어떤 해결책이 있나요?
2. 답변요지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사망을 한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상환받기 위해서는 상속권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거나 아니면 법원에 경매처분을 통해서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임대인이 사망할 경우 법적상속을 통해 상속인이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상속인 전부 상속포기를 할 경우라면 구상권청구 및 보증금반환대상이 없는 것이기에 반환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사망 시 임대인의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상속대위등기를 통해 상속인에게 강제로 등기를 넘기고 경매를 진행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대개 사망 이후 상속인이 있을텐데, 해당 상속인이 이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상속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