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많이말캉말캉한돌고래

많이말캉말캉한돌고래

실업급여 신청시(수급자격 신청서 기재) 거주지 관련

전 직장의 관할이 강남구이고 실 거주지(주민등록상 주소)도 강남구인데

구조조정으로 권고사직을 받고나서 퇴사처리가 된 후, 구직활동은 본가(경기도)로 내려와서 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관련해서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을 수료하였고 신청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주소를 무조건 실 거주지로 작성하고 해당 관할지의 고용센터로 가야하는지,

본가 주소로 작성하고 해당 관할지의 고용센터로 가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①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이 거주지와 다를 경우 해당 지역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가능합니다. ② 이직 전 사업장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려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구직활동을 하는 본가의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은 실거주지의 고용센터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고용센터 모두 진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당분간 본가에서 거주할 예정이라면 본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본가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