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약물부작용을 의심못한 의사의 법적 책임

빈뇨의 원인이 타 과 약물이었는데, 비뇨기과 의사가 그것을 의심치 못하고 몇년간 다른 노력만 해서 환자 삶이 망했다면 의사에게 법적 책임이 민형사에서 어떻게 있나요? 구글링만해도 빈뇨 원인이 약물부작용일수 있다는게 나오는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약물 복용 중인 사실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았다거나 인지하고도 수년간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라면 해당 의사의 자격에 따라 평균적으로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셨다면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