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약물부작용을 의심못한 의사의 법적 책임
빈뇨의 원인이 타 과 약물이었는데, 비뇨기과 의사가 그것을 의심치 못하고 몇년간 다른 노력만 해서 환자 삶이 망했다면 의사에게 법적 책임이 민형사에서 어떻게 있나요? 구글링만해도 빈뇨 원인이 약물부작용일수 있다는게 나오는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약물 복용 중인 사실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았다거나 인지하고도 수년간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라면 해당 의사의 자격에 따라 평균적으로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셨다면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