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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들소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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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중 취업해서 근로 한 일수도 다시 실업급여 신청시 근로일수에 포함 되나요?

전에 실업급여 신청하여 150일간 실업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실업기간중 취직하여 2달 근로하여 실업급여가 정지되었다가

재실업되어 재실업신고하여 나머지 기간만큼 실업급여를 받고 실업급여 종료 되었습니다.

궁금한 것은

다시 근로를 하다가 회사사정으로 실업하였을 경우

실업급여 조건인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전에 실업급여 받은 중 취업하여 일한 2달(실근로일수50일)도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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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과정에서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도 이후 실업급여 수급 시 포함되는 기간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 수급중 2개월 일한 일수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계산시 반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여 다시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해당 기간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이후 일한 기간에 대해선 포함되므로 해당 기간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