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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훈훈한거북이
갈수록훈훈한거북이

이미 집을 내놨는데 만기 통보 해야하나요

작년에 이미 집을 내놨는데도 만기 전에 집주인에게 따로 통보를 해야하나요 미리 통보안했다고 삼개월 자동계약 연장이라고 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았어도 묵시적 갱신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