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미 집을 내놨는데 만기 통보 해야하나요
작년에 이미 집을 내놨는데도 만기 전에 집주인에게 따로 통보를 해야하나요 미리 통보안했다고 삼개월 자동계약 연장이라고 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았어도 묵시적 갱신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