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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아리따운안경곰70
타인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것을 입증을 할 때
그 입증 단계에서 카톡 대화만으로도 빌려줬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돈을 빌려줄 때 공증같은 법적 절차를 거친 경우에 그것이 빌려줬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가 되는 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로도 대여사실에 관한 입증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증이나 차용증이 확실한 증거라고 할 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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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여관계에 대하여 문자나 통화녹취 카카오톡 대화내역만 있는 경우에도 그 내용으로도 충분히 대여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면 반드시 공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여에 관한 대화외에도 이체내역 등이 있어야 그 지급에 대하여 상대가 다투어도 입증이 용이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이나 공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카카오톡 대화가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증거로 사용 가능하고, 구체적 사정에서는 충분히 증거가 되어 대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