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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주택감면에 대해 여쭙니다!!

신생아 주택감면에 대해 여쭙니다!! 24년 12월에 쌍등이를 낳았고 1주택자 입니다 혹시 지금 아파트 팔고 신규 아파크 구매시 신생아 주택감면을 소급 빋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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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생아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주택 취득세를 최대 500만 원까지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감면 대상 및 조건
    • 출산 기간: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자녀를 출산한 가구.

    • 주택 취득 시기: 출산일 전 1년 이내 또는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 주택 가격: 취득 당시 주택의 가액이 12억 원 이하일 것.

    • 1가구 1주택 요건: 해당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가구 1주택이 되어야 하며,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실거주 요건: 출산한 자녀와 부모가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소급 적용 가능 여부

    감면 제도는 주택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 12월에 쌍둥이를 출산하셨고, 그 이전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셨다면, 해당 주택에 대해 감면 혜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향후 주택을 매매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 기간 내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시면 감면 혜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전입신고: 출산 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 잔금 납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감면 신청 기한: 주택 취득 후 60일 이내에 감면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감면 혜택 유지 조건: 감면 혜택을 받은 후, 잔금 납부일로부터 3년 내에 주민등록을 전출하거나, 주택을 매각, 증여, 임대할 경우 감면받은 세액 및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에 쌍둥이를 출산하셨고, 현재 1주택자이시라면, 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 소급 적용하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시는 경우에도 감면 혜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조건들을 충족하셔야 하므로, 주택 매매 및 취득 시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생아 주택 감면 소급적용은 24년 1월 1일 ~ 25년 12월 31일 사이에 취득하고 그 사이에 태어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위 사항을 적용하면 신생아 주택 감면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 혜택은 신규 구매 주택에만 적용되며, 출산일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에만 해당됩니다

    1주택자 대환대출은 기존 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한도 내에서 신규 대출로 취급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출산일이 2024년 12월이라면 2026년 12월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생아 관련 주택 혜택은 정책이 자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주택금융공사나 국세청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주택 관련 전문 기관에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 신생아 주택감면에 대해 여쭙니다!! 24년 12월에 쌍등이를 낳았고 1주택자 입니다 혹시 지금 아파트 팔고 신규 아파크 구매시 신생아 주택감면을 소급 빋을수 있을까요?

    ===> 네 가능합니다. 신생아 주택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을 빨리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