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중 부정수급 궁금합니다.

일단제가좀 신중한편이라 내년1월부터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전광고마케팅 회사에서 일을하는데 이곳은

기본급 + 인센티브가 있고 인센티브의경우

광고주가 광고를 하지않을때까지 인센티브가 지급이됩니다. 근데 제가 인센티브를 부모님한테 계속 3.3소득신고를 하면서 저의 인센티브를 드리고있습니다. 이인센티브는 광고주가 그만둘때까지 지급이됩니다. 문제는 제가 내년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가려는데 이경우 부정수급과연관성이 있을까요? 내년3월쯤에는 어머님이 취직을하실수있다하셔서 인센티브 받는걸 동생한테 3.3소득신고하면서 입금해달라고하려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육아휴직전에 계약된건이라 상관없다고 하는데 확실히모르시는눈치셔서 다시여쭙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 이전에 계약된 조건에 따라 이후 지급되는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 전에 발생한 소득이 육아휴직 기간 중에 지급되거나 육아휴직 기간 중에 발생한 소득이더라도 월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되며 부정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 중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육아휴직 전 계약으로 발생한 소득지

      지급자체만 육아휴직중에 지급되는 경우라면 부정수급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