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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회사에서 실업급여수급 가능?

같은회사에서 실업급여 6개월 받고 재입사 했는데 이번에 계약(기간 1년)만료로 그만두게 되는데 다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센터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부정수급의 오해를 살 수 있으니

      추후 연락을 받으시더라도 잘 설명하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같은 회사에서 실업급여 조건을 다시 갖춰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부정한 목적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후 동일한 직장에 다시 취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같은 회사에 재취업했다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어 퇴직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1년 근무했다면

      연령 기간에 따 120일 수급신청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기간만료 등 비자발적인 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반복적으로 퇴사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 제한사유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같은회사에서도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정상적으로 퇴사하였다면 당연히 실업급여는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신청 횟수에 대하여는 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동일한 사업장에 재입사하여 실업급여를 다시 수급받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반복하여 수급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