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회사에서 실업급여수급 가능?
같은회사에서 실업급여 6개월 받고 재입사 했는데 이번에 계약(기간 1년)만료로 그만두게 되는데 다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센터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부정수급의 오해를 살 수 있으니
추후 연락을 받으시더라도 잘 설명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같은 회사에서 실업급여 조건을 다시 갖춰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부정한 목적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후 동일한 직장에 다시 취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같은 회사에 재취업했다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어 퇴직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1년 근무했다면
연령 기간에 따 120일 수급신청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기간만료 등 비자발적인 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반복적으로 퇴사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 제한사유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같은회사에서도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정상적으로 퇴사하였다면 당연히 실업급여는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신청 횟수에 대하여는 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동일한 사업장에 재입사하여 실업급여를 다시 수급받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반복하여 수급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