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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이미강력한담비

이미강력한담비

연봉 3200 소득세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연봉 3200받고 있습니다

비과세 식대 20만원, 기본 급여 2,666,666원 나오고 있는데

소득세를 지방소득세 포함하여서 대략 4만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 직장에서 중소기업 소득세감면 혜택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득세 90% 감면된 금액이 매달 4만원이 맞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소득세에 관한 사항은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님들의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소득세 감면 등 세금과 관련된 내용은 세금ㆍ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연봉액이 3200만원이라면 월 임금이 비과세 수당인 식대 20만원을 제외한다면 약 24,666,667 원으로 산정되며 근로소득세 34,300 원 지방소득세 3,430 원으로 총 37,730 원에 해당합니다.

    이에, 소득세 감면 등의 신청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비과세 소득을 포함하여 급여가 2,666,666원이라면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는 37,730원 가량으로 계산됩니다.

    소득세 감면 신청은 이직한 사업장에서 새로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존에 혜택을 받는 중 이직하면 새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