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령시 의료보험을 임의 계속으로 전향하여 계속 내고 싶습니다.

퇴사가 결정되었는데 직장의료보험료금액으로 계속 받고싶고 국민연금도 내고 싶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인데 임의계속 신청 후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퇴사 후에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으로 건강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고 국민연금은 실업크레딧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을 하고 실업크레딧을 이용하여 국민연금을 납부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