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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혁신적인버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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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 가능하자고 해서 계좌를 알려줫습미다

제목대오구요 제가 송금한건 이체가 되는지 300원 500원 두번이체하고 알랴줫습니다 체크카드는 비번알려주고 사진으로찍어서 보냇습니다 입츌금 내역보니 2천 한번들어 오고 다빠져나가고 989만원 들어오고 85만원빠져 나가고 지금 930만원 정도 남앗는대 지급정지가 되고 경찰에 신고는 햇지만 취하하라고 해서 햇습니다 그사람들,말로는 자기들 회사돈이라고 햇는대 갑자기 지급정지가 되고 비대면이 안되네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기재하지 않으셨던 부분,

    즉, '입츌금 내역보니 2천 한번들어 오고 다빠져나가고 989만원 들어오고 85만원빠져 나가고 지금 930만원 정도' 부분이

    피해금이라고 한다면 지급정지 조치가 위 내역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고 마찬가지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셨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경찰에 상황을 밝히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인지, 경찰에는 상황이 밝혀진 것인지 등 구체적인 상황이 확인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