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출 된다고 농협읊 알려줫습니다 그런대
카톡으로 체크카드 앞뒷면 사진찍어 보냇고 구런대 제계좌로 처움엔 이천 만원 들어오고 그다움엔 989만웤 둘어 오고 85만원 한번뻐져나가고 지급정지가 되엇습니다 경찰엔 산고 햇지만 취하하라고 해서 햇는거랑 코인 이드리윰12개를받아서 85만원 보냇눈대 218만원 더 넣어라고 하는대 사기로 신고 할순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사기 피해를 당했는지 여부를 확인할만한 기초 사실이 부족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는 이상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 없고, 따라서 사기 여부는 경찰에 문의하여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말하는데 말씀하신 내용상 어떤 기망 행위를 당하셨는지 특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수십차례 답변드린 바와 같으며 이더리움 코인에 대한 부분은 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이므로 추가 지급 없이 기존 증거자료 토대로 형사고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