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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저어새225
하얀저어새225

간호사 입니다. 부서회비 사용이 불분명한 경우 회비내는것을 거부할 수 있나요?

급여명세서에 기재되지 않는 부서회비를 요구합니다.

금액은 한달에 만원입니다.

저는 이 회비가 간호사실의 간식이나 문구등 필요물품을 구매하는데 사용되는 줄알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사용의 출처를 물어보니 간식구매에 일부 사용하긴 하지만 아주 적고 대부분

의사 생일이나 명절 선물비용으로 부서회비를 사용한다고합니다.

부서회비는 병원명의의 계좌가 아닌 간호사중에 총무를 맡고있는사람의 개인계좌로 입금합니다.

그동안 대학병원에서는 급여명세서에 기재되고, 그 출처가 분명했는데

제가 원하지도 않는 의사 명절선물에 사용되는 회비는 낼 수없다는 생각입니다.

당연히 원하는사람들끼리 모아서 사야지 강제적으로 회비를 내라고 하는경우에 제가 거부할 수있는지,

관련해서 노동법이나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아 입사월에는 내지 않았고 1회 냈는데 사용의 출처가 괘씸해 냈던것도 돌려받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비를 걷는 부분은 직원들끼리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문제이기 떄문에 가입 및 회비를 내는 부분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원하지 않는다면 회비 내는 부분에 대해 거부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거부하겠다고

    하였음에도 강제하거나 이를 계기로 괴롭힘 행위를 한다면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부서회비의 공제, 사용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