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일단잠이없는설렁탕

일단잠이없는설렁탕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종료 전에 이사를 간다면?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는데 (종료일이 내년 1월 18일) 임대인과 합의 후에 12월 12일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나가고 난 뒤에 아파트의 관리비를 임차인이 지불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아니면 임대인이 지불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관리비에는 공동관리비와 추가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수도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스비 전기세는 별도납부중) - 새로운 임차인은 5일뒤인 18일날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12일 이사 당일날에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13일이나 14일쯤 준다고 하는데 이사 당일날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요구 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도해지의 경우에는 법률상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임대인과 협의한 내용대로 정리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해지에 대하여 당사자가 협의한 것이라면 그 인도시점부터 관리비 납부를 거부할 수 있을 것이고 보증금 역시 인도와 더불어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맞습니다(동시이행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