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오피스텔 관리인으로서 받는 직책수당은 신고를 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약 4년 전부터 제가 살고 있는 주거용오피스텔의 관리인으로 역임되어 직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직책수당으로 매월 50만원이 지급되는데 무심코 받기만 하다가 여태 이 소득에 대해서는 신고를 한 적이 없었기에 혹시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신고 대상이라면 지난 수당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소득을 지급하는 쪽에서 별도의 원천징수신고 없이 지급을 하였다면 별도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별도의 신고없이 지급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스스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원칙에는 벗어나지만)실무적으로 문제가 생길 일은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