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 문의
송파구 아파트 1채, 강동구 아파트 1채 보유중입니다.
중과세가 적용되나, 26년 5월9일까지 중과세는 배제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서울 전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였는데,
중과세 유예기간인 26년 5월까지는 20% 중과세 배제와 장특공 적용은 그대로 유지되는게 맞을까요?
20년 보유한 강동구 아파트를 매도하려는데, 장특공 그대로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조정지역으로 바뀌더라도 26.05.09까지 파신다면 양도세 중과는 되지 않고 장기보유공제 및 일반세율이 적용될 것이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번 부동산 정책이 소급적용되는 것은 아니기에 알고계신 것 처럼 내년 5월 9일까지는 다주택자 중과배제기간으로 일반세율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