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족관 카페 법인입니다. 매출중 간이음식552118 업종의 매출이 있습니다.

수족관 카페 법인입니다. 매출중 간이음식552118 업종의 매출이 있습니다.

1. 일반 커피 매출 2. 간이음식 552118에 해당되는 빵등의 매출이 있고,
3. 수족관 먹이매출 이 있습니다.

매출 구분을 해야지 창업감면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커피 매출 : 상품매출

552118 업종 매출 : 음식점업 매출
수족관 먹이매출 : 기타매출

위 내용을 구분하여 손익계산서에 매출 계상하고 음식점업 매출을 소득구분계산서에 매출 구분하여 창업감면을 받으면 될까요?

소득구분계산서에서 매입은 공통분으로 적용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커피 판매업종은 창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이 아닙니다. 베이커리 매출에 한해서만 창업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하므로 베이커리 매출과 다른 매출과 구분하여 소득구분계산서를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