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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굴뚝새97
화끈한굴뚝새9721.04.30

카드 환불금 잡이익 처리해도 되나요?

3월에 구입했던 물건이고 이미 대금을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취소가 되어 최근에 환불금이 입금되었어요. (차)보통예금 (대)잡이익 이렇게 분개해줘도 되나요? 금액은 10만원도 안 되는 적은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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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 구입 시점에서는 적절한 계정과목의 비용으로 처리하시고, 환불되었을 때는 비용의 차감계정(-비용)으로 분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월에 구입한 물건의 대금 결제가 취소되어 다시 환불금이 입금된 경우에는 당초 인식하였던 비용을 취소하는 분개로 하시는 것이 가장 깔끔한 방법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해당 구입물품 상계처리하여 반품분개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 구입시 비용처리하고 환불시 다시 수익잡는다면 원칙적인 회계처리방법은 아니나 손익에는 영향이 없을것이므로 세액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카드로 구입시 차변엔 비용계정과목에 대변엔 미지급비용으로 계상됩니다. 카드대금이 결제전에 환분된다면, 다시 차변에 미지급

    비용, 대변에 비용계정과목으로 분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