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성희롱 예방교육 수료증만 구비하고 있으면 되는건지?
교육은 업체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였는데요
근로감독관 왔을때 성희롱 예방교육 수료증만 구비하고 있으면 되는건지?
아니면 교육 참석자 명단도 꼭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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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 단체교욱이 아닌 개개인별로 온라인으로 수강한 것이라면 개인의 수료증만 받아 두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료증을 구비하고 있으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평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데 그치는 등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2023년 3월 6일자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에서 배포한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가이드라인(사업장용) 3페이지에서는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증빙은 교육일지, 참석자명단, 교육실시 사진 또는 동영상을 보관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온라인으로 진행한 경우라 하더라도 교육을 수강한 근로자 명단을 구비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