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동안의 월세를 납입해야하나요
한정승인 후 신문공고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망자가 사망하기 전 월세를 수개월간 미납한 상태라
보증금에서 제외하여도 더 남은 상황입니다
또한 한정승인 동안 월세를 납부하지 않아
이전의 월세+ 한정승인 동안 월세가 있는데
이경우 한정승인자가 모두 월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적극재산 비용이 장례비용 보다 적은 상황입니다)
같이 살지 않았던 관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한정승인을 완료한 경우 상속인은 망자의 채무를 적극재산 한도 내에서만 변제하면 됩니다. 따라서 생전 미납된 월세와 한정승인 기간 중 발생한 월세가 존재하더라도 상속인이 개인 재산으로 모두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적극재산이 장례비용보다 적다면 임대차보증금 등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정산하면 되고, 초과분은 변제하지 않아도 책임이 확장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
한정승인은 상속채무와 유증을 상속재산의 범위에서만 책임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차보증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미납 월세는 채무로 분류됩니다. 한정승인 이후 발생한 월세도 원칙적으로 상속채무에 포함되지만 상속인의 고의·중과실로 발생한 채무가 아니라면 개인재산으로 부담되지는 않습니다. 즉, 상속채무는 전체 재산과 채무를 집계하여 한도 내에서만 정리하면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임대인은 보증금 내에서 미납 월세 공제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보증금 정산내역을 명확히 확보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공고, 상속재산목록, 보증금 반환 정산자료를 임대인에게 제시하여 초과 청구가 부당함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초과분을 상속인에게 개인적 책임으로 청구한다면 한정승인 효력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단독으로 변제하지 말고 상속채무 목록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당사자·거주 여부·부당한 사용에 대한 책임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인수 위험을 방지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내용증명으로 한정승인 사실과 변제 범위를 명확히 통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