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납부기한이 1년이 넘도록 미납했을 합해서 총금액이 어느정도 부여되는지요?
임대차 전세 명의변경(양도)을 제 3자(비동거 친족)에게 한 경우 만약 1억원이 전세금이라 할때 납부할 증여세, 양도세, 취득세 등이 각각 원래기한 3개월을 넘어 납부기한이 1년이 넘도록 미납했을때 금액이 어느정도 부여되는지요?
만약 양도세와 증여세는 다르긴 하지만 다 납부해야 할수도 있는지요?
세금·세무
임대차 전세 명의변경(양도)을 제 3자(비동거 친족)에게 한 경우 만약 1억원이 전세금이라 할때 납부할 증여세, 양도세, 취득세 등이 각각 원래기한 3개월을 넘어 납부기한이 1년이 넘도록 미납했을때 금액이 어느정도 부여되는지요?
만약 양도세와 증여세는 다르긴 하지만 다 납부해야 할수도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