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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안심수정란동의1347
안심수정란동의1347

납부기한이 1년이 넘도록 미납했을 합해서 총금액이 어느정도 부여되는지요?

임대차 전세 명의변경(양도)을 제 3자(비동거 친족)에게 한 경우 만약 1억원이 전세금이라 할때 납부할 증여세, 양도세, 취득세 등이 각각 원래기한 3개월을 넘어 납부기한이 1년이 넘도록 미납했을때 금액이 어느정도 부여되는지요?

만약 양도세와 증여세는 다르긴 하지만 다 납부해야 할수도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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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나 취득세는 부동산을 실제로 양도하거나 취득할 때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관계 없습니다.

      추후에 해당 1억을 본인이 다시 상환받는다면 증여세 문제는 없는 것이고, 상환받지 않는다면 증여세 및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미납일수에 따라 달리계산됩니다. 참고로 1억에 대한 증여세는 1천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금신고를 하면서 세액을 납부하지 않아 납세고지서가 발송되거나 또는

      당초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최초 1회 3% 납부지연가산세와 납부기한 경과후 한달 이후부터

      60회에 걸쳐 1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계속 부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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