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중간정산 동일 물건지의 주탁구입목적으로 2회 이상 신청이 가능할까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제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아파트 구입으로 한번받았는데 아직 등기치기전이긴한데 다시 한번 소액이지만 추가로받으려고 하는데 검색해보니 가능할것같기는 한데 일부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답변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주택구입목적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횟수제한이 없는것으로 아는데 다만 동일한 물건지로 2회이상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는 명확하지가 않는거 같습니다. 죄송한데 장황한 설명말고 직설적으로 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