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중간정산 동일 물건지의 주탁구입목적으로 2회 이상 신청이 가능할까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제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아파트 구입으로 한번받았는데 아직 등기치기전이긴한데 다시 한번 소액이지만 추가로받으려고 하는데 검색해보니 가능할것같기는 한데 일부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답변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주택구입목적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횟수제한이 없는것으로 아는데 다만 동일한 물건지로 2회이상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는 명확하지가 않는거 같습니다. 죄송한데 장황한 설명말고 직설적으로 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의 전세금·보증금 부담으로 인한 퇴직금중간정산의 경우 1회로 제한되지만 주택구입의 사유는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다면 동일한 주택이라 하더라도 무주택자라면 퇴직금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어떠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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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주택 구입 목적의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에는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2. 그러나 동일한 아파트 구입으로 중간정산을 신청하여 받은 경우 동일한 아파트에 대하여 등기 전에 다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3. 왜냐하면 이것은 동일한 주택 구입이기 때문입니다. 횟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다른 주택 구입시에 적용됩니다.

    4. 예를 들어 주택 구입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 그 아파트를 매매하여 무주택자가 되고 다른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택구입 자체의 횟수제한은 없지만 동일한 주택을 대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미 1회 중간정산을

    신청·수령했다면, 동일한 주택에 대해서는 추가로 중간정산을 신청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횟수에 관계없이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와의 협의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택 구입 목적 중간정산은 법령상 횟수 제한이 없기에 동일 주택이라도 아직 소유권 이전등기 전이고 주택구입 자금이 추가로 필요한 시점이라면 다시 신청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중간정산은 회사 승낙사항이므로 회사가 반드시 재차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