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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월차 발생 관련 질문드립니다

1일 입사자 월차 발생 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ex) 2023.11.01 입사자의 경우

1번 2023.11.01~24.09.30

2번 2023.11.01~24.10.30

1번처럼 해당 날짜까지 만근 후 10.1일에 총 11개가 발생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검색하다 보면 2번의 경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게 맞는지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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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만근시 1개씩 발생하는 것이므로 9월 30일까지 만근하면 총 10월 1일까지 총 11개 발생이고, 11. 1. 에는 15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인 근로자가 1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으려면 10월 1일까지 재직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3년 11월 1일에 입사한 경우 다음달(12월) 1일부터 24년 10월 1일까지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23.11.1 입사자의 경우 24.10.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연차 11개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