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미만 근로자 월차 발생 관련 질문드립니다
1일 입사자 월차 발생 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ex) 2023.11.01 입사자의 경우
1번 2023.11.01~24.09.30
2번 2023.11.01~24.10.30
1번처럼 해당 날짜까지 만근 후 10.1일에 총 11개가 발생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검색하다 보면 2번의 경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게 맞는지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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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만근시 1개씩 발생하는 것이므로 9월 30일까지 만근하면 총 10월 1일까지 총 11개 발생이고, 11. 1. 에는 15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인 근로자가 1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으려면 10월 1일까지 재직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3년 11월 1일에 입사한 경우 다음달(12월) 1일부터 24년 10월 1일까지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23.11.1 입사자의 경우 24.10.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연차 11개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